위에 한살차이나는 오빠가 있는데 자꾸 때려요ㅜ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위와 같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또는 그 보호처분을 위하여,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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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있던일이 사건화 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부분까지 구매자가 기억하고 있다거나,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그 이전부터 수사해오던 관련 사건(예를 들어 n번방 사건의 경우 주범의 처벌 후에도 여전히 그 판매자나 구매, 시청자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집중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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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동안 빌려준 후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당초 빌려주었다가 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횡령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직접 신고 등 준비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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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한법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재판은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자 제한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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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을 별도로 준용하도록 규정하는게 아니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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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변심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간섭을 하는 상황인 건 명확해 보이지만 기존과 달리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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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면 처벌을 크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대행해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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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댄서가 맞는지 혹은 수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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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공덩성은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정함을 그 가치 중 하나로 삼고,제척이나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헌법재판소법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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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가 적용되어 그 피해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AI의 경우 본인이나 주변 지인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수집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연락이 온 경우에도 별도로 그 당사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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