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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생각하는마라탕

역대급생각하는마라탕

집주인의 변심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강아지와 함께 월세 입주 하기로 했고 집주인도 동의를 했어서 가계약을 성사했습니다. 근데 입주 일주일 남겨두고 오늘 아침에 집주인이.전화와서

세 준거 후회된다니 가구는 작을걸 사야한다니 흡집 조심하라고하는 등 입주 전 몇가지 간섭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아지도 있고 해서 노파심에 그럴순 있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이렇게 간섭하실꺼면 애초에 안된다고 하셨으면 계약안했을텐데 이제와서 이렇게 걱정된다고 하니 저도 입주 전부터 불안하니 저도 후회되네요

그래서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분께서 계약 취소 하고 싶으시면 취소 하셔도된다고 저도 이런 집주인 밑에서 1년간 불안해서 못살 것같다고 했는데 계약금 100이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부동산에서 배액상환하셔야한다고 하니 2백은 무슨 2백이냐며 화내셨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취소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금만 받아도 취소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간섭을 하는 상황인 건 명확해 보이지만 기존과 달리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