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며,고의 등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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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상대 변호사가 갑자기 바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임 전에 소송위임장을 내기도 합니다. 변호사 개인 이름으로만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면 그분이 개업하면서 해당 의뢰인의 사건을 데려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새로운 대리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소라면 소속변호사가 없어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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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본거 너무 대충 성의없이 시간만 떼운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혹은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민법 일반의 법리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불완전 이행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여 환불 등을 주장하여야 하고 사주 등의 환불에 대한 개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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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여성 미화원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게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 미화원을 위한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 침입이나 절도 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이용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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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이버수사대한테 수사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국에 판매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해서 협박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까지 수사를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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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아동청소년보호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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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루 고소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나 사채업자에 연락처를 넘기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러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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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씨씨티비가 발달하여 많이 줄어들었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므로 근절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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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한부 기소 중지란 일정 시한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주로 형사 조정을 진행할 때 그러한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본인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기소 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의사가 있는지부터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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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 체제가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를 지은 경우 경찰 조사와 검사의 기소를 거치겠지만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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