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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리156
제목과 동일합니다.
권리금 없이 양수도 하였을 때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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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유무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분쟁예방차원에서라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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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없이 양도받은 경우에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양수도 관련 계약서에는 권리금 없이 양수도 한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는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도 그 효력을 쉽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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