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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풍성한공작새
번개장터에 판매자가 올려놓은 의류에 색상정보가 미 기재 되어 판매자와 해당 플랫폼 채팅을 통하여 색상문의를 하였고 물품을 받아봤으나 실질적인 색상은 차콜색상이였으며, 제품(새상품)의 택에도 차콜브라운이라 기재되어있었는데 환불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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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색상에 대하여 문의하여 안내받은 물품의 색상과, 실제 색상이나 그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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