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식 보유 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재산 내역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재산을 고려하여 변제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납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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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망인이 된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유족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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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코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증거금을 요구하며 피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존에 입출금한 계좌나 현재 입금을 요구하는 계좌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전제로 하여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야 피해금이 은닉되거나 소비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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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개인회생 아직도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투자가 도박에 가까운 고위험 투자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도박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면 개인 회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최근 코인 투자 관련한 개인회생이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도 더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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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제 담당 거래처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에서 재직 중에 작성한 각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온전히 관리 유지하던 거래처라면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퇴사 시 함께 이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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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부딪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차선을 넘어서서 접촉한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접촉하려는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격한 차량에 대해서는 높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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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법죄 이제는 좌시해서는 안될거 같은데 새로운 대책은 마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이를 위반하거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위 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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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게임내에서 고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였고 제가 조사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말로는 현재 혐의를 결정하였다기보다 그냥 피의자 주장에 따라 고소인 의견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진술을 신빙성 높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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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결정후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액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공소장을 확인하고 피해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고 배상명령 신청서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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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안 받는 가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과 카드의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을 요구하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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