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언어폭력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그 표현 정도나 횟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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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인한법적처벌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투약에 대한 소문은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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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문제로인해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 간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은 결국 재산분할이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등에 관한 각자의 기여나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서로 양보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미 연락이 오래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갈등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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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공시송달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론 기일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판결 역시 마찬가지이며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담당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번호를 토대로 확인하시거나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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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써야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은 제출을 구하고자 하는 해당 문서의 제목(계약서, 합의서 등)을 기재하시고,2번에는 해당 문서의 개략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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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학폭 처분 부당하다고 경찰서에 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의를 하셔야 하고 경찰에 그러한 내용에 이의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관련 처분은 경찰의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건 당연히 동일 사안이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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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무혐의 처분 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앞선 무혐의 건 이후에도 두 달 동안 환불이나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앞선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고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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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퇴거요청 시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차임액을 일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반환 대상이 되며 해당 목적물을 반환 시점까지 월세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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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문서의 표제(가령 임대차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등을 표시에 기재하고,문서의 취지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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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주취감형을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심신 미약에 대한 감경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인데 최근에는 이미 엄격하게 주취감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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