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사회사린이
사회사린이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민사소송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데 1번부터 보고 이게 무슨소리인가 했습니다.

  1. 문서의 표시는 지금 민사소송 진행하고있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되는건가요?

  2. 문서의 취지내용은 지금사건을 적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번은 문서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문서를 특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2번은 신청하는 문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서의 표시는 쉽게 말하면 문서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의 취지(내용)은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문서의 표제(가령 임대차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등을 표시에 기재하고,

    문서의 취지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