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당할까 불안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러한 부분을 의사표현하였거나 다른 모종의 관계로 의사표현할 수 없었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악의적으로 편집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고소 진행 자체는 가능하나 피의자조사 당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 요청 후 편집된 사실을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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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소액)를 주변 지인에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외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안은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이 되면 연락해달라고 전하기만 한 것이라면 이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보이고, 아래 정의규정에서 보더라도 단순 지인은 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그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정확히 돈 빌려놓고 언제까지 갚기로 해놓고 안 갚고 잠수 타고 있다. 혹시 얘랑 연락되면 저한테 연락 해달라"는 정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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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관이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중재해주는 건 아마 형사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의사가 없다면 검찰단계에서도 혐의를 판단해 기소 여부(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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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세 카드결제후 바로취소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주문 발송 후 취소도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취소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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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 치는데 몇 일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등기를 의뢰하셨다면, 각 등기소마다 업무처리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1~2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소 외에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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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폭행죄로 고소하고 합의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된 내용은 수사기록으로서 남게 되는데,지금 현재 질의하신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므로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질문자 본인)가 상대방 동의 없이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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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 약식기소 처분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무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이고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합의를 거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단계라면 합의 후 합의서를 약식명령 재판부에 제출하시거나 약식명령이 먼저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 청구 후 그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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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를 불렀는데 비용을 못냈어요. 근데 아무말이 없다면 누가 내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응급상황으로 확인되어 119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비용 등 청구 없었다면 응급상황이므로 별도 청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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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당하였을때 법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피해액이나 상대방의 재범 여부, 피해자의 수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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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에 명시된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입주기간이 아니라면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내지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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