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이 간접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인 게 특정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글을 읽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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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의 안하면 처벌 받아야하나요? 기소유예 처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제의 경우에는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또한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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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정신청 기각되면 종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 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무고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송치나 재정 신청 기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친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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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상 법원에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적이 있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는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방침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소요나 특수 공무 방해 등 중범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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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의 자질과 인성이 요즘문제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자질이나 인성에 대해서 문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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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에서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만 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다가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를 이용해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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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이후에 양육비를 미지급 한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직장이나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지급 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상대방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 고발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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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했을때 집에 고장난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계약 당시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한다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 소모품이나 소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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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회 미납하게되면 실효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실효사유와 해지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실효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어렵다면 해지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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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재판이 여러가지 소송보다 위에 있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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