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 존재 시에 전전세가 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전세권 내지 임차권의 양도에서 임차인의 동의에 대해서 정한 바 없으나원칙적으로 공동임차인 역시 그 전세계약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사용, 점유 등 권리가 인정되므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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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죽은 범죄자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재소자가 재소 중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유가족에게 인계하게 되는 것(수용자의 친족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이고,아래 2항과 같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전에 인도 청구가 된 경우에는 장례 방식에 대해서는 사망한 수용자의 그 유가족들이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형집행법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7.>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2. 4.>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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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 노브랜드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어떻게 싸게 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브랜드의 경우 개별 생산기업과 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제품에 대하여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라이센싱 방식으로, 개별 생산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간략화하여 저렴한 단가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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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대화내용이나 이체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병원비가 필요한 게 아님에도 기망하여 대여하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를 속인 차용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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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비데 수리 비용 청구 받았어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러한 비데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에게 당초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계약 초기부터 비데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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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비밀번호랑 인증비밀번호랑 다른건가요? (6자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등 보안을 위해 본인인증을 하고자 확인을 구하는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가 pin 번호입니다. 카드 신청 후 언제 배송받을 수 있는지는 카드사마다 다르고 발급 건이 많다면 그만큼 지연될 것이기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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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에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하다 아버지를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것도 명확한 사안이고 운전자가 그러한 피해자의 보행을 인식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 대인접수 등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중에는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위 6호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또한 적색신호에 보행한 당사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중상해만 문제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적어도 12대 중과실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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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빌려준 경우에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여한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대여자 모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들 사이에 대여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수사하여 각 처벌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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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비워두는 방을 공간대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하는데,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임대인의 동의부터 받으셔야 합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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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체포적부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법원은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때로부터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등으로 체포의 적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기간은위 13항과 같이 체포 집행 후의 48시간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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