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최고로철저한무궁화

최고로철저한무궁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네요

sns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등의 핑계를 대며 빌려간 돈만 82만원입니다.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선 빌려준 것인데 1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네요. 하지만 듣기론 그 사람이 월 3천만원을 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소득이 많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이야기가 되어 채무변제를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법으로 강제적 이행을 구하시려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대화내용이나 이체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병원비가 필요한 게 아님에도 기망하여 대여하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를 속인 차용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