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양도 사기 전자소송 이의제기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 선택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그러한 사정(카드 사용이나 사기 신고를 알 수 있었던 부분)과 더불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건 본인이 직접 도와서 하거나 이체권한을 넘겨준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범행에 방조했다고 볼 수 있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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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을 혼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는 것이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나 소제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증거자료와 법률지식, 주장이 있다면 변호사 내지 변호인 선임 여부와 무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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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원상복구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랍의 단차에 대해서는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 회복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방문의 단차는 시공상의 문제일 수 있고 세입자의 사용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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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위 규정을 고려한다면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집행유예가 부과된 것이 징역형인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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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군복무 시절에 친구들과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https://crims.police.go.kr/보통 위 사이트 등에서 범죄경력회보를 발급받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0여년 전 사건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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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지방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정상접수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 대한 진정은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처리 단계에 대한 조회서비스가 제공되진 아니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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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계약 명의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부모 명의로 입금되는 경우 차입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및 원금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나,분담해서 납부하는 것이라면 각자 입금하는 것이 더 간명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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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등초본 조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주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9.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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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장에 잔고가 없을때에는 가압류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 그 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점에 존재하는 예금채권이나 그 이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것으로,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예금 채권 등이 없다면 실익이 낮아지나 이는 가압류 전에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한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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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도박으로 돈을 따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돈을 따낸 사람을 보기 힘든 건, 그들이 계속 도박을 반복하여 탕진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실제로 불법도박은 도박에서 승리하여 얻어내도 그 현금화를 거부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기에 현실적으로 따내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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