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할 때 직거래가 아닌 택배로 받기로 했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미발송하면 법적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 요구하지 않은 택배비나 수수료를 주장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상대방의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하시고,해당 플랫폼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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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일단 일대일 통화 중 욕설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계속하여 그러한 전화를 거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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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에 급여는 미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채용취소소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말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응할 수 있겠지만 관련 소송에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인수인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하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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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소송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취소소송이란 게 무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채용취소소송이라고 명명한 소송이 있는 건 아닙니다.아마도 5일 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투자, 채용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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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태양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돈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양열 설치로 오히려 보조금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지까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려워보입니다만,계약 당시 위와 같이 전기세를 정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실제 발생하는 전기세가 그보다 적가나 많더라도 그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전기세에 대해 정한 바 없고 일방적으로 통지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전기세 명세를 요구하고 그에 맞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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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과 달리 법인 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은 발기인을 구성하여, 회사 상호나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사항을 정하여 관련 설립등기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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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너무 많은경우,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는 2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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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 자매 간 갈등에 대해서는,서로 기싸움을 하지 않고 근본적인 갈등 원인을 분석해서 양보하거나 더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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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인터넷 검색 시 조회가 안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함에 법무사라는 기재가 없고 관련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나온다면,법무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다만 법무사사무소에서 일해본 경력 등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무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3. 21.]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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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고정형 천막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 가게의 초과점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관할 구청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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