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의 화재발생으로 제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해 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해당 건물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해당 건물 관리주체나 화재원인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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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구속중인데, 민사를 생각중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인데 현재 교도소에 있다면그 등재를 통한 경제활동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 등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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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벌이 부활해야 한다기보다,현행처럼 교권보호와 학폭위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고 어느정도 경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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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 정품과의 차이를 서술한 것이고 그 취지가 가품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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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저의 차량을 훼손 하였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물론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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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나 경찰신고를 했다면 고소 먹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고소당한 사람은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 조사전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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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배째라하면 피해보상금 못받나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이 경우 본인이 손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여 견적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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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 1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협박은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갚지 않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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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하나요?
임차인의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가 필요하빈다. 다만 임대인과 미리 양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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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기준과 면허 취소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규정 고려하면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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