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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보석새226
고등학생아이인데 수학학원을 보냈는데 하루갔다오고 선생님 수업이랑 너무 안맞다고 안가겠다고 하는데 수업료 그만둔다고하면 학원비 환불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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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자체는 학원법에 따라 가능하며, 문제는 환불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원의 환불 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업을 일부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