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문에 설치했던 택배함을 누군가가 훼손시켜요.
택배를 받으려고 택배함을 대문 밖으로해서 밀착시켜서 고정줄을 열결시켜놓은 상태였는데 오늘로 2번째로 고정줄을 누군가가 훼손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는 죄목이 어떻게해서 처벌 시킬 수 있을까요? 가치가 미미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있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놓기도 했고 어째뜬 개인의 자산을 악의적으로 훼손시킨건데 죄목이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택배함의 효용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씨씨티비가 촬영하고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때는 최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