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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대문에 설치했던 택배함을 누군가가 훼손시켜요.

택배를 받으려고 택배함을 대문 밖으로해서 밀착시켜서 고정줄을 열결시켜놓은 상태였는데 오늘로 2번째로 고정줄을 누군가가 훼손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는 죄목이 어떻게해서 처벌 시킬 수 있을까요? 가치가 미미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있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놓기도 했고 어째뜬 개인의 자산을 악의적으로 훼손시킨건데 죄목이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택배함의 효용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씨씨티비가 촬영하고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때는 최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