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결정후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액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공소장을 확인하고 피해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고 배상명령 신청서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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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안 받는 가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과 카드의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을 요구하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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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거래 이후에 발생한 곳으로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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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했었는데 진행사항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회사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폐업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영업하긴 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다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 조건이나 약정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투자가 실패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상대방 입장이나 구두 약정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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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주소보정 몇번 나오다 갑자기 변론기일통지서 발급됫다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의 경우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직권으로 소 제기가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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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첨부한다면 답변서이므로 갑이 아니라 을 제1호증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답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셔도 되고 그냥 반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유와 함께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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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를 고소해서 수사중에 있는데 연락을 안받고 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존 자료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으나,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로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며 사실확인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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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계좌를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기 범행의 경우, 민형사상 조치와 별개로 금감원에 신고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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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 무비자 방문, 체류기간 연장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비자 방문의 경우 체류 연장을 위해 본국에 돌아가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일단 주한 중국 대사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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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에게 이혼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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