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안타깝지만 주택기금으로 보상한다는건..
해당 법률이 통과한 경우 결국 위헌 소지가 문제가 되는데,국가재원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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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앞뒤사진으로 대출 가능한가요?
최근 주민등록증 촬영과 관련해 실물사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과 함께 보낸 것이라면 해당 정보로 명의도용이나 대출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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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해당 SNS 이용 규정에 반하여 제재된 것으로 보이고,해당 사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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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용증명송부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명확히 소통 가능하고 거기에 통화녹음까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으나,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도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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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후 캐릭 영구정지 환불해줘야 되나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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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소송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러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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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2심 에서 기각일 경우 상고를 하여도 각하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확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 2심 모두 패소한 경우 상고심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위증에 대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재심사유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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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헌법은 과연 최상위의 법이 맞나요?
헌법이 법의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이는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령이 헌법에 반하는지 등 판단이 헌법소원 등 절차를 거쳐야 하여 피드백 과정이 느린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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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시세에서 유찰로 낙찰가가 감소하는 점,타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현재 정보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일단 경매 진행 이후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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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팀원이 저보고 어망구 챙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표현이 성적 비하 발언이라면 통매음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말다툼 중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그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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