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에 기존 임차인의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강제집행을 신청하셨다면 기다리셔서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낙찰 확인서나 등기증만으로는 관리실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며 관리실에서 동의하여 출입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추후 출입의 위법성을 다투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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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인권위원회에 인권피해 신고를 했더니 사법부의 권한이 없어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타학교 학생이라면 일방 학교 인권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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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 작성했는데 바로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준비서면 제출 이후 지정된 게 맞을까요,보통 이전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할지 아니면 추후 정할지, 선고기일을 정할지 정하기 때문에당초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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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배상명령 신청에서 형사단계에 제출한 자료도 다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기재 피해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당사자가 다툼이 없거나 증인신문을 할 사항도 아니라면 곧바로 공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본인 공소장 기재 피해액이라도 확인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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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유리 파손,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본인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CCTV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이용하던 기구로 인하여 거울이 깨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온전히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헬스장 관리상 과실을 일부 상계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소송상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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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눈에 미끄러진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항변을 주장하기 어렵고 10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피해 차량도 눈에 미끄러질 수 있는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는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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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는 이혼 없이 따로 지내게 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관련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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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과 절도 관련 때문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와 별개로 판매자에게 해당 분실이나 절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범인이 잡히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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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반씩 입금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계약자 이름으로 통일하여 입금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기존의 얘기하신 대로 입금자명을 나누어서 지급하더라도 본인이 당시 여자친구와 나누어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체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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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리폼해서 본인이쓰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리폼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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