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의 의한 환불 요구는 불법인가요?
물품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약관이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등 역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환불부분은 다소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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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운영중이며 올해11월에 2년만기인데 새로운 임차인을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새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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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집 보증보험 갱신을 안해줘서 현재 보증보험이 만료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대방이 가입하게 해준다고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점, 보증보험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중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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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묵시적갱신 질문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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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용역대금 미 지급에 대한 민사 건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제로 물품을 구두계약대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부당이득반환이나 물품대금 직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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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정 구매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상대가 부당하게 추가적인 요구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프린트한 자료로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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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돈이 없어 강제경매신고들어오면 집에 가압류 처분받을수도 있나요?
장차 강제경매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앞서서 그 내용이 통지될 것이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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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를 진행 시키려고합니다 모르는게많아서..
근저당권은 채무가 있다면 여러 차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그 의도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가족관계라면 그 저당권의 실존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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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떤 죄를 확정적으로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에관한특례법위반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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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거래를 하고 안 갚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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