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률 관련 문의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문제되는 사건이고 실제로 친구분이 연락을 했는데 누군가가 잠적을 한 것인지 친구분이 본인을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기 피의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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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우편 저희꺼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우편의 당사자, 즉, 수취인이 아니라면 해당 채무자의 이전 주소거나 허위 기재한 주소일 수 있고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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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태양광판넬을 차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찌됐든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 정상 작동 및 수리를 위해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연락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른차의 실수로 내차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즉, 실제 책임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그 이후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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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송금잘못 한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망하여 편취한 게 아닌 이상,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즉,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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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자인데 구매자와 연락이 안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연락하려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연락처를 토대로 연락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반품 관련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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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16세 즉 18살인 전여친 만21세인 전남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여자친구분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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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후 미납하고 잠수 탄 지인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대여에 대해서 허가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의 소액결제를 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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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내에서 상업적으로 스냅촬영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구장 내에서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촬영하여 이용하는 부분은해당 야구장이 배경이 된 사진을 통해 해당 구단이나 선수단의 저작권 내지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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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 이슈들을 보면 남을 모욕하거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이웃 간 갈등이나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데 이를 정도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나관련하여 증거자료 역시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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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정명령 이후 인가결정 소요 시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본인이 의뢰한 법무사가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가결정을 앞두고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기타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며 추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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