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명절을 맞아, 가족들끼리만 일시적으로 고스톱을 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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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먼가요? 또 어떤효력이 있는건가요?
어떠한 내용의 가등기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가등기는 권리의 소멸이나 이전 등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데, 현재 경매 전 가등기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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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가 모두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가요?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면 유명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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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후기를 다음과 같이 쓰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다투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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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하고 바로 연락이 되지 않다가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민사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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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사진에 타인의 얼굴 노출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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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은 출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위 규정 고려할 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출생지도 국내가 아니라면 미국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미국의 국적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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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임차인있어도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가 매매가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고지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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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인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면 안되나여
본인이 판매 당시 그러한 부분을 예정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인증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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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리뷰 중단되었다고 통보받았는데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글 게시 중단 이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글 개시 중단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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