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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배달 앱의 후기 역시 다수가 볼 수가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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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번돈,명품,그림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박사이트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금의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및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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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써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하여 폭행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식당에 CCTV가 있는 경우 경찰관과 대동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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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상태의 운전시 음주측정 대상이 되나요?
무면허운전과 달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적발이나 신고 시 음주단속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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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고소했다면 이미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위 상황이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사진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위와 같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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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 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랫지역의 '27홀 퍼블릭'에 다니는 남자 캐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명이 아니라면 저 글 자체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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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번호가 어디선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위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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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내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 주민들 피해를 줍니다 문제가 없나요?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친목회비 사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방해한다면,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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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 진정서 / 제출 후 연락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인데,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 있어서 무고죄와는 무관하고, 실제로 물건을 제대로 배송받은 경우 이를 진정서 제출한 곳에 전달하시어 취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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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민법에 정한 바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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