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여러 문제가 있어 이사를 가려는 상황입니다.
복도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심하게 나고, 집 천장에선 배관 튕기는 소리같은 알 수 없는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원룸이고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6개월만에 나가는 상황이고, 집주인도 방 빼는 걸 허락해준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제가 방을 빨리 빼는 거니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하라 하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건데 이런 금액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나, 기재된 내용상 이미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 상황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이전 조건없는 동의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