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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랑이83

대찬호랑이83

24.06.01

집에 여러 문제가 있어 이사를 가려는 상황입니다.

복도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심하게 나고, 집 천장에선 배관 튕기는 소리같은 알 수 없는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원룸이고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6개월만에 나가는 상황이고, 집주인도 방 빼는 걸 허락해준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제가 방을 빨리 빼는 거니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하라 하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건데 이런 금액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1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나, 기재된 내용상 이미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 상황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이전 조건없는 동의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다만 임차목적물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 해지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 부담 지우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