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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정갈한계란후라이

여전히정갈한계란후라이

월세로 살다가 이사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하자 보수 200만 원 요구하네요

신축 오피스텔에 첫 입주해서 월세로 2년 반 살다가 퇴실하게 됐습니다.

나름 2년 반 깨끗하게 사용했다 생각했지만 생활하면서 얼룩이나 하자가 안 생기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하자는 나름 셀프로 보수해 보고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당한 가격선에서 집주인께 보상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상식선에선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평수 6평 남짓한 원룸에서 제가 고의로 낸 하자가 아닌 생활하면서 생긴 침대 놓은 자리 얼룩 화장실 앞마루 들뜸 자그마한 흠집 부분 등등 모두 청구한다네요 벽지도 아예 새로다 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집 주인께서 2년 이내에 하자 접수하면 오피스텔에서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자 부분 알려달라고 해서 연락드렸는데 수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지했음에도 저한테 청구하신다고 하네요

저도 부동산을 통해서 조율해 보려고 했으나

집주인은 무조건 한다고 하셔서 애기를해도 결국도도림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보증금에서 200만 원 제하고 받은 상태이며

소송할 거면 자기도 할 거니 그리 알라고 합니다

청소 비용도 16만 원 주고 나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이 말하는 200만원이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위 하자에 대한 임차인 사용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는 임대인이 견적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