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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요
가게를 염가에 처분하는 등 재산 처분행위라 하였음에도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를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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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게앞 눈을쓸지 않아 행인이 넘어진경우?
해당 가게 앞 통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가게 앞의 공로까지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일정부분 책임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쳐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교복단속하고 불이익을 주는건 불법인가요?
교칙에 따라 복장을 일부 제한하는 건 위법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부분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명백히 패소할 사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루출근했는데 급여로협박하는걸까요?
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된 게 아니라면 혹은 상대방이 다투고 있다면,위 내용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고 협의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게 주변에 계속 노상방뇨를 하는데요
공공장소 등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나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키보드 파손 전액 배상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고의성 여부는 손해액 산정과 무관해보입니다.다만, 중고물품으로 구매한 것이고 사용하던 것이라는 점에서 전액 배상은 어려워보이고, 키캡만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전액 지급은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기프티콘 판매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와서 확인 해 보니 사용불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불가인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지만구매자 과실 없이 사용불가가 된 경우 구매자에게 일정부분 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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