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길가다 돈을 뜯기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상 피해를 받았을 경우 경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길가다 불량배한테 돈을 뜯기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상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순찰이 미흡하다거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지역 경찰서의 순찰이 미흡한 것이 맞는지, 해당 순찰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불량배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도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막아야 할 절대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순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범죄 피해를 경찰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범죄 발생의 원인과 과정, 가해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책임을 인과관계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의 직무유기나 부작위가 현저하여 피해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일차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경찰에게 치안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해당 관할 경찰서에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