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물건 잃어버렸는데 책임배상 물을 수 있나요?
해당 식당에서 유지장치를 영업을 위해 임치물로서 보관한 게 아니라면,컵에 넣은 유지장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리하다가 유실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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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상에서 냉커피 파는 사람을 보았는데 허가없이 장사하면 다 불법아닌가요?
해당 영업을 무허가로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허가영업행위로서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 정상에서 비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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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사기 벌금3건 있는데 얼마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형량이 궁금해요
동종 전과가 있다면 소액이어도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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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사기 미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시글과 다른 상품을 가져왔고 가품에 해당한다면 CCTV를 통해 만났을 당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 미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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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가방으로 내리치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적인 대처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미함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소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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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약속어음은 어떻게 행사할수 있나요
약속 어음의 원인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상사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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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해당 내용을 통해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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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상간에 따른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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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예약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당 학원에서 처음이 입소 당시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하였는가에 따라 예약금 반환이나 환불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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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위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자 사적 장소에서 스캔한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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