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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낙지41

거창한낙지41

24.05.27

월세 세입자에게 보일러수리비 청구가능한가요??

올초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기사님을 불렀고 금액이 많이 든다하여 주인과 통화했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안고친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1월달이였고 해서 일단 고쳤습니다 영수증을 주인분께 드렸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고쳤으니 못준다더라구요 그래서 월세 50만원에서 185.000원을 제하고 붙였습니다

그뒤로 협박비슷한문자도 오고 최근에는 185.000원에대한 월세 미납금연체료청구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이런경우 월세미납금연체료가발생되는게 가능한것인지 2)수리비를 제하고 월세를 붙인것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것이지 3)지금이라도 임대인에 말처럼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7

    1. 질문자님이 월세에서 해당 수리비용을 공제할 권리가 없어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 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보내시고, 수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보일러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공제 후 월세 납부한 부분의 정당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책임영역으로 보이나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라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