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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고소와 이에 대한 무고죄로 쌍방고소중입니다.
로봇재는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지금 기재하신 것처럼 자신이 보유한 녹취록상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기에 모해위증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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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 있습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들으신대로 처음에 시작한 부분부터 3회분을 일시 변제해야 될 수 있는데 2회 미납하는 경우 폐지 대상은 아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를 촉구할 것입니다
블로그에 사진 허락없이올리면 초상권침해, 허위유포 해당되는게 있나요?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단 내용을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기존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 문제집 거래 필기 미기재 환불해야하나요 ?
미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도 묻지 않았고직거래에서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가중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1/2을 가중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무거운 형인 5년에 대하여 1/2을 가중한 7년 6월일 것입니다.
층간소음 쪽지붙혔는데 괜찮나요??
일회적인 경고라면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반복되거나 표현이 거칠어지면 협작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기망하여 추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정은 사기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중고사기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지급명령에 대해서
민사절차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미리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민사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배상명령은 공소제기 후 공판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몰래카메라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할것
결국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돈을 받고 민사와 형사 중 어느 부분까지 합의하는지를 기재한 내용일 것입니다
게임에서 친추 계속 보내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친구 요청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하급심 판례는 부재중전화를 반복한 것이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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