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많이 취해서 잠에 든것 같은데요ㅠ
술이 많이 취해서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집 주차장 부근에서 잠이 든것 같은데 하필 cctv가 없고 제 모습을 확인하려면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확인이 되나요..?2시간정도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간걸로 확인이 돼서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차주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것만으로느 사건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현장 주변을 조사하여 CCTV가 설치된 곳이 없는지 재확인할 것입니다. 인근 상가나 건물에 CCTV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확인은 차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영상 제공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영상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탐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밤 시간대라 목격자가 많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것이라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소지품에 이상이 없다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술에 취해 잠들었던 것 외에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단순히 CCTV 확인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CTV 관리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이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으셔야지만 경찰에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