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이 많이 취해서 잠에 든것 같은데요ㅠ
술이 많이 취해서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집 주차장 부근에서 잠이 든것 같은데 하필 cctv가 없고 제 모습을 확인하려면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확인이 되나요..?2시간정도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간걸로 확인이 돼서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차주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것만으로느 사건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현장 주변을 조사하여 CCTV가 설치된 곳이 없는지 재확인할 것입니다. 인근 상가나 건물에 CCTV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확인은 차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영상 제공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영상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탐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밤 시간대라 목격자가 많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것이라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소지품에 이상이 없다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술에 취해 잠들었던 것 외에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단순히 CCTV 확인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CTV 관리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이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으셔야지만 경찰에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