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서 주차된 차에서 술를 마시고 차에서 잠이 들었고(2시간) 잠이 깬후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중 경찰이 음주운전(차량사고 포함) 신고 들어와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운전한 기억이 없었지만(블랙아웃 증상?) 상황을 설명하고 음주측정했고 0.09% 나왔습니다.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블랙박스 화면이 고장나서 현장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후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아 확인해 보니 제 차 맞은 편 차량을 정면으로 계속 툭툭 부딪치고 있는 영상과 주차장내에서 옆옆 주차공간에 제 차를 이동 주차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차 키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 제가 운전한것이 확실하겠죠.
제가 사고를 냈으니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큰 사고가 안난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차량 상태는 번호판만 조금 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피해차량을 음주운전한 제가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2.보험처리를 해도 보험사에 수리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3.피해차량 차주와 합의금 같은 처리를 해야 하는지?
4.뺑소니 사고로 적용되는지?
5.혈중알콜농도가 0.09%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와 벌금이 500만원 이상이던데 정말 그정도로 벌금이 나오는지?(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입니다)
5.경찰에서 나중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몇일후 지방으로 장기 출장(1개월)을 가야 하는데 조사하는 날짜를 츨장후로 잡을 수 있는지?
입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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