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에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도 연금보험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그거에대해서 대표에게 고소할수도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위 사안은 미납을 기다려주다가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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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단둘이 있을때 위협적인 행동을 한건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이가 좋지 않고 자주 저러한 위협행동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해야 명확해지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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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했는데 특수 협박이 되나요?
볼펜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볼펜으로 찍을 듯이 휘두른 행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수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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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에 해당 되나요?
현행법상 길거리 보행 중 흡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 것은 아니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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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적발 (음식점) 처벌 수위 및 감형 및 사전준비사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위 규정은 상한을 정하여 둔 것이고 실제로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보통 50~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정을 우리에게 불리해보이고 CCTV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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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에 여러번 문의주는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듣고도 계속하여 문의하는 경우, 그러한 문의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수십차례 통화를 계속하여 걸어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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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에 기록이 되나요?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남게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역시 그러한 기록이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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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애매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협의이혼을 우선하는 게 좋아보입니다.결혼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대부분 5대5일 수 있으나 협의하여 6대4까지 주장하셔도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이혼사유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위자료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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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형제에게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도 당연히 이를 갚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행위가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일 것이며, 다만 투자약정에 대한 증거자료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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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아청법 좋아요 질문이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좋아요버튼을 통해 타인에게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효과가 있다면 배포가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영상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렀다면 시청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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