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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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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윗층의 층간 소음 아주머니가 집에 없으면 조용

참고 산지 몇년 되었어요 우리가 아랫층 인데 배달 음식 시키고 먹을 타이밍 에도 위에서 쿵쿰 찍습니다 그럴땐 실컷 패버리고 싶더라구요 윗칭 아주머니가 고의 적으로 층간 소음을 내는데 무엇으로 바닥을 찍으니 저희집에서는 천장에 쾅쾅! 소리가 들립니다 참는것도 한계가 오는군요 저희집에 포메 한마리 고양이 몆마리 키웁니다 동물 때문에 나는 소리라면 인정 하는데 그렇다고 동물들이 일부러 짖고 울지는 않자나요? 하지만 윗층은 저희 한테 불쾌감을 거진 매일 줍니다 그 아줌마 차도 아는데 그차가 안보이면 우리집 조용 한날이 되고 왜 자꾸 나이도 60대 되는 아줌마가 아니 할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까지 귀롭히는지 동물과 살아서 맞대응 하지도 못하겠고 답답하네요 진짜 이사만이 답인가요? 당장 이사 갈수도 없는 일이고 어쩌죠? 당장 올라가서 멱살이라도 흔들고 싶네요 지금 심정은 녹음 하고싶은데 이 아줌마도 머리가 있는지 계속 쿵쿵 찍지는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은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해결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형사문제는 안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층간소음의 증거(녹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정도가 법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음 측정 등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