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아파트가 본인 가족 명의라면, 그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그 채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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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공유를 받은 후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로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지된 것이라면 본인이 잘 소명하여 정리될 수 있는 문제(법적인 것 제외)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공유해준 분이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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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사 사건 피해자 조서를 형사 재판에 내도 되요? 아니면 문서촉탁
본인이 피해자 등 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를 형사사건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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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저장가능한 사진을 단순히 영리목적외의 용도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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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아서 제가 송금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위 회사의 코인 관련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작성자분이 가담한 바가 있다면 권유한 저 지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지인이 가담을 의심하여 고소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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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세사기인지......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나 사촌형이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가 이상하고 이례적인 점(전입신고나 송금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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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리셀에 대하여 직접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리셀러가 정식판매대리점인 것처럼 속이거나 A/S(주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를 보장하는 것처럼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정식판매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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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 관할 법원이 피고 주소 관할이 예요?
민사소송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1차적인 보통재판적이 인정되는 곳입니다.다만 불법행위의 경우라면 불법행위지에도 관할이 인정되고 다른 관할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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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반복적인 절도
초등학교 5 학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합의금에 위 피해 역시 포함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나 별개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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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 담벼락에 낙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담벼락 역시 집주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낙서를 하여 미관을 해치는 등 기능을 저해하면재물의 손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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