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접수 시 가해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 앞번호가 필요한데 제공 거부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후 피해학생은 1호(삼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은 상담을 진행 중이고 추후 공제회에서 가해학생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학생 보호자 성함과 주민등록 앞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보호자가 주민등록 앞번호를 제공하기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꼬우면 민사소송 걸든가 라는 태도구요.
이때 주민번호 앞자리를 이렇게 그냥 제공 안 한다고 하면 별달리 방법이 없나요? 학교도 자료는 있을 테지만 동의없이 제공하면 더 문제가 커질까봐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막무가내로 버티면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별다른 방법을 취할 길이 없을까요? 민사소송밖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