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후 잔금전 집하자로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민센터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한 경우와 달리 다른 기관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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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가 제 위치추적하겠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번호만 가지고 수사기관도움 없이 위치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명의를 변경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안내한 이상 문자 등을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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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고 다만 다수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게 아니더라도 기존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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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도없이 내사진찍어서 단톡에올리는상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목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의도로 그러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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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뺄거 다 빼고 확인 되야 돌려준다는 분양 실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은 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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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갑질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척하다 매매하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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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지면서 주차된차를 실수로 팔로 콩했는데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육안상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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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강제될 수 있나요? 헌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므로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부분을 강제하는 건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 어떻게 입법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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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서 포장한 그대로 반송했는데 박스 훼손이라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 박스가 본인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환불이 어렵다는 점 등은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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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이사가 지연될경우 관리사무소에 소송이나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관리사무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인과관계 면에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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