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이혼소송 중에 접근금지 처분이 끝나서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부모님께서 이혼소송 중에 접근금지 처분이 끝나서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고 싫어요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접근금지 처분 더 늘리는 것도 어머니께서 신청하셨는데 몇 번 거절당하셨다고 하셔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연장이 되지 않았고, 기존의 기간도 종료되었다면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정폭력 행위가 생긴다면 별도로 가능한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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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셔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다만 아버지도 그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어 '싫다'는 사유만으로 퇴거를 명하기는 어렵고, 어머니 신청이 반복해 기각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폭력·폭언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어머니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가 직접 청구해 퇴거·접근금지를 받는 제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폭언이 있을 때마다 녹음·메모로 남기고 112에 신고해 기록을 쌓아두시는 게 향후 보호명령 청구나 고소 시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가처분이 연장 없이 종료된 경우라면 다른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 한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