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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이성의 신체 사진을 받았을 때 해당 신체 사진에 얼굴이 안 나와서 미성년자의 사진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다면 아청물이 아닌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진 자체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진은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당 사진의 내용과 사진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할때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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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사진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사정은 고의의 판단여부이지, 이것만으로 아청물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인식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