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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이성의 신체..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이성의 신체 사진을 받았을 때 해당 신체 사진에 얼굴이 안 나와서 미성년자의 사진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다면 아청물이 아닌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진 자체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진은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당 사진의 내용과 사진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할때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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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사진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사정은 고의의 판단여부이지, 이것만으로 아청물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인식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