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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애틋한땅콩잼
집이 옛날에 지어진 건데 등기도 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도 조회가 안되는데 전입신고는 되었다고 해서요. 가능한 일인가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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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정 처리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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