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현관쪽 결로 때문에 곰팡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원인이 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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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 존에 연락하고 있던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것 역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통제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게 되면 소송상으로도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소유자 내지 임대인에게 전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인정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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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가해자나 상대방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표기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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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기렌트 회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나 자동차 등 인도받는 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차용증이 있고 이미 장기간 불이행하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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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다니엘 430억 손해배상 얼마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실제로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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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간이 이렇다면 이사 나가고 보증금 받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계약대로라면 15일까지가 그 임대차 기간이므로 그때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 시점에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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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영득 의사란 그 재물에 대해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더불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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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쓰고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신용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만큼 예금액이 소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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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위법은 경찰청이 시정명령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정 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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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집에서 계약갱신거절 당한 후 매매 시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련 필요 서류나 증거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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