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송물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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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만 높게 부르면 목소리 높게 부르지 말라고 부르는 아버지 정신과 드립 치면서 넌 게임 해서 그런거야 하는 아버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관계가 어려우시다면 심리상담 등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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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런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달한 부분이라는 점이나 표현 정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거나 실제로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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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전환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되 당사자가 달리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약의 기존과 다르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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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관한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술적인 영역의 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반복금지설의 경우 당사자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소송을 제기(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결국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순 금지설의 경우 후소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법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가 반복적인 소제기에 대해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유로 각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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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같은 신청사건은 기각되어도 다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동일 사유 재신청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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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골목공도에서 걷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힐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당사자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서로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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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원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고려하면 변론 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나 동일한 소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특정 승계인이 새로운 권리 보호 이익을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부분까지는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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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가 지분양도양수에 따른 소취하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중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든가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이 농락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송 계속중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공유자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자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그 양수인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그 공유지분의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공유 관계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고 위와 같이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 취하를 유도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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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륜을 저지른 사람한테서 우편이 왔는데 채권수심 우편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그 거주지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상대방 물품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추심업체에 전달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떠한 소유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 주소지라고 하여 압류 등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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