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탄원서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까지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본인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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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판매후 사기 때문에 경찰한테 연락을받고 그 구매자한테 연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였던 이상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한 이상 그 이후에 그 계정 판매로 사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건 아니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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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저녁 벤치프레스 하고 스탭밀 하고 밤에 자고난후 일어나려니 어지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따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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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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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진행 중에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매매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를 위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매수인이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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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탄원서 써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일 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다툰다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고서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선처 탄원서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즉,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다만 탄원서에 대해서 양형자료로 실제 반영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해당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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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S22울트라 구매 후 기능문제로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하자가 구매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환불 등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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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입장) 중고거래 계약 파기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반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나 실제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예약금 내지 계약금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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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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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찍힘 세입자 보수 어느정도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본인 입주 당시 새로 도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하자)라기보다는, 생활상 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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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lpg가스레인지 사용시 배관설치비용 누가내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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