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상담한 내용을 신고할수 있나요
공연음란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에서 스킨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상담원분이 경찰이나 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은 내용을 기초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의뢰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해당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업무는 법률구조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담내용은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신고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한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