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피고들에 대해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만큼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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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 최대 180일만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연장 등을 거듭하였을 때 그 기간은 180일이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만, 동일인에 대해서 다른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건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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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못치룰시 계약해지,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당사자가 잔금 지급 기일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면 위와 같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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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위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그 경매가 낙찰 등으로 완료되기 전에 그 경매의 낮은 가격의 입찰에 대한 위험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는 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다면 그 이익을 상실하여 기각될 것입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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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연락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하와 같이 안내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공시송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송달받아 진행하려면 이미 해당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당사자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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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앱 성범죄 관련 질문입ㄴ니다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포받은 당사자가 그런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최초 유통한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단순 시청한 경우보다 높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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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정정 후 초본떼면 수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정정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소급하여 정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정된 것으로 그 처리시기부터 정정된 내용으로 표시가 됩니다다만 계속하여 거주해 온 것이고 착오에 의해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대항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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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후에 소송대리권은 부활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과 관련하여,"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파기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대리한 당사자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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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완료후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것이고,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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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명확히 통화를 통해서 그 습득자에게 지하철에 보관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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