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선의의 점유자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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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채무를 이행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지만 일 회 변제하였다고 반드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의 경우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한 바가 없다는 점이 구속이 불가한 사유는 아니고 참작할 사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앞서 상담을 하였던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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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소유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원인 급여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소유권이 기속이 된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원인급여의 규정 어 치지나 법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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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타인의 권리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러한 소유권 여부를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의 권리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매매에 대해서 무효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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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자를 공개 수배할때 장단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수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공개수배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 수배망을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으나 그 당사자가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된 사실을 인지하고 해외도피나 잠적을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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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게 타투제거 시술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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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식 수입되는 애니메이션들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판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방영되는 부분을 시청한 것에 대해서 소급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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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고 단독등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게 된 경우라도 단독등기에 대해서 그 계약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고 다만 기존에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단독등기를 하는 것으로 특약을 기재 내지 수정하는 등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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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 중인데 달 결제를 하던 회사가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채무 불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자금 등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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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는데요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 수배의 경우에는 지명 수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등 공개적으로 수배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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