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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미납때문에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연체가 되는 경우에 실제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독촉 문자를 받고 즉시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연체가 계속된다면 실제 압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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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은 몇 개월 밀렸을 때부터 명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한 월세 금액이 총 2기에 이르는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에는 그 인도 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연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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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당하면 집으로 우편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별도 압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통지가 본인 전입 신고된 주소지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은행에서 본인 주소지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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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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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서를 제공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이행을 하고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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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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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표현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시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평소 상대방과의 대화 방식이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과 다투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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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욕했을때 모욕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하라면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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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스토킹 200만원 벌금, 항소하고싶어요. 무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소장을 제출한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항소심에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심에서 유죄 판단을 한 부분이나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혐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록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과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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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헤드셋 판매 후 배송완료 되고 문제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하자라고 한다면 구매 직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입증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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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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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신고 및 관련 법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아무도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전입 신고가 어렵다면 외국인인 여자친구분이 계약을 진행하고 전입 신고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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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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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손해 범위는 가입되어 있다고 한 금액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역시 제대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에게 기망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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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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