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25만원 계약인데 계약서 원본 없이 사본만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
원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경매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은 주택 인도·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기는데, 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사본에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사본만 가지고 계시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근저당권자에게 밀리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 있으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원본 교부를 요구하시고, 받는 즉시 확정일자부터 받아두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