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사본만 가지고있어도 될까요.

보증금2천 25만원

월세 계약서 원본이 없는데

집주인과 단독으로 했는데

집주인이 원본말고 사본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담보문제가 생길때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25만원 계약인데 계약서 원본 없이 사본만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

    원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경매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은 주택 인도·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기는데, 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사본에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사본만 가지고 계시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근저당권자에게 밀리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 있으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원본 교부를 요구하시고, 받는 즉시 확정일자부터 받아두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본도 원본에 준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해왔고 월세도 지급해왔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현재 단계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음 갱신 시점에 재계약서로 작성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