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통장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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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간에 체결하는 MOU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간에 체결하는 MOU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호 협력 의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나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물론 양국간의 외교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이행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명시된 경우 그 협약이라는 표현에 관계없이 조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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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신고 보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상대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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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할때 변호사에게 초기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그 금액이 상이하고 난이도나 당사자 수 등 조건에 따라서도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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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명의의 공용통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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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묻는 범위가 법적으로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화와 실화는 고의 유무에 따라서 그 성립을 달리하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고의범보다 그 불법성이 낮다고 보아 처벌이 비교적 경한 걸 고려할 때, 방화가 그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실화는 그보다 경미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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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 이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자회전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중앙선 침범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특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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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금반지 선물 양육자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이나 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함부로 이를 가져가거나 처분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또한 이혼한 후에 위와 같이 돌잔치를 각각 진행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가족들이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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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된 집을 매매하고싶습니다. 경매하거나 임차권등기 말소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차권 등기가 선순위의 권리에 해당한다며 낙찰자가 그 내용을 인수해야 하므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시세일 때에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결국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 이상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별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서 말소 등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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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로 인한 수리비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윗집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본인이 매매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이든 관계없이 아랫집에게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당초 매도인에게 그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매매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고 매도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였다고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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