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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

우우우

이 내용도 경찰조사에 부를지 궁금합니다

제가 익명 sns에서 자식잃은 부모상대로 막말하는

글을 쓴걸 캡쳐본으로 보았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그 캡쳐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

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러웠어요.

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

선 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좋았을텐데"

"남편분이 창피해 하실듯"

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었어요.

여기서 '특정성' '사회적평가저하' 성의 발언은 없다고

변호사님들께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이 내용가지고 고소한다면

법적인 문제없어도 피의자 경찰조사를 할까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때 고소를 각하할지 여부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접수 하여 수사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고소장 기재만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대로 각하를 하거나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